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3년 연장하기 위해 정부가 담뱃값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올리고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도입하는 중장기 건강증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1월 27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1년 기준 2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7세를 웃돌지만, 유병기간은 2008년 10.7년에서 2018년 12.3년으로 함께 증가했습니다. 즉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습니다.
반면 남성 흡연율과 폭음률은 높고,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표 추진 과제
1. 담배값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이상으로 인상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대폭 담뱃값을 인상한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10%수준으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담배값을 인상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WHO 2018년 기준 세계 평균 담뱃값은 6500원정도이고 (OECD) 평균인 8000원입니다. 반면 2021년 국내 담뱃값은 4500원입니다.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각각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2. 담배 정의 확대
현재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것만 담배로 정의한 것을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계획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성인 남성과 여성 중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공공장소 내 음주를 막기 위해 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며 금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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