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세신고·납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1월25일까지,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2월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연장 배경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2월 25일까지로 한 달 직권 연장한 것인데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작년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처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2월25일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데요,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신규 사업자 등에 한해 신고지원은 이뤄지지만,
이런 경우에도 세무서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신고서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점 알아두세요.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 상향
과세기간(직전 1년) 매출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면제됩니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감면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위해
2020년 3월에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제도가 이번에도 적용되는데요,
감면대상은 과세기간(작년 하반기) 매출이 4000만원 이하로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5~30%의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단, 부동산임대·매매·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 계획
국세청은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인데요,
-일반환급 대상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 급감 사업자는 10일을 앞당겨 2월 15일까지 환급됩니다.
-한편,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직접 피해 사업자, ‘유턴’ 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외 세정 지원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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