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1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2월 25일까지 납부기간 연장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세신고·납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1월25일까지,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2월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연장 배경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2월 25일까지로 한 달 직권 연장한 것인데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작년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처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2월25일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데요,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신규 사업자 등에 .. 2021.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