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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전담 공무원 채용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2021. 2. 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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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2월 3일 기준 19만9000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7만5000여 건의 심사를 거쳐 6만3400명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해 1회차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구직활동 비용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형태

1유형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생계지원)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음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핵심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음



지원 대상

나이 :  15~69세
조건 : 취업 경험 유
소득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약 91만원, 4인 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3억원 이하)

*1유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일한 경험’이 신청 요건, 지난 2년 동안 약 3개월만 일한 경험이 있으면 가능함.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됨.

정부는 신청자의 취업활동계획서에 근거해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 예정, 구직이나 창업준비 활동으로 관련 시장조사와 교육 참가 등도 인정함.

책정 인원

총 59만 명으로 1유형이 40만 명, 2유형이 19만 명 청년(18~34세)인 경우 1유형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20% 이하, 2유형은 소득 요건이 없음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

정부가 올해 구직촉진수당(1인당 300만원) 지급 대상으로 예상한 인원은 40만 명, 관련 예산은 8286억원입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올해 목표치의 30% 이상 신청이 몰리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 신청이 폭주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신청자 대비 수급자격 인정률은 현재까지 추세로 봤을 때 70~80%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편 고용부는 1인당 월 50만원의 지원금 액수를 올리고 하반기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 공무원 740명 증원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공무원을 740명 증원합니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 요건 등 심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해서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원 예정인 공무원 740명은 7급과 9급으로, 하반기 채용을 통해 전국 99개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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